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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다자녀가구 주택구입 지원 요건 완화된다

1자녀부터 혜택...2금융권 전세대출 금리 7.39%→2.7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혼·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현재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차등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하고 전세자금 대출시 4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해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전세보증 공급요건과 정책모기지 공급요건 개편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요건을 개편한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을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해 금리상승과 고련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책을 내놓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로 장기에 걸쳐 원금까지 동시 상환이 가능한 대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을 확대해 주택가격 변동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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