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와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60여개 협력업체 실무책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AEO(우수업체 공인제도)및 FTA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등 19개 국가와 체결한 공인기업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 상대국의 세관검사 면제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 AEO 공인 제도와 실무자가 원산지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차질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FTA 활용방법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에서의 통관애로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발굴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등 현장지원 활동이 병행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설명회 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내 수출입 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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