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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34만 9000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기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져 수급대상이 확대되면서 대구·경북지역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1만2000 가구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인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정기 신청 기간 전인 4월 23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사전 예약을 한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안내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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