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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13일까지 해외여행자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우범여행자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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