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5.9℃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9.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은 '1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대상자는 3만 6000명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 이력 등 파악과 취득세 납부 자료를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CD/ATM기도 이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