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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5월 11개 품목 원산지표시 점검 강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완구, 유아 및 효도 용품 1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용품 등 수입물품의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시작됐으며, 단속 품목에는 유해물질 검출로 회수된 이력이 있는 완구·문구류와 고가 브랜드 상품이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 세탁, 저개발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을 고가 브랜드 소유 국가로 허위 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회수된 이력이 있는 문구·완구류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현장 뿐만 아니라 수입 및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성 여부도 함께 확인할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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