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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무서-마산봉암공단협의회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마산세무서는 마산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세금문제 결과 세정홍보 지원 등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협약식 후에는 개정·확대된 권익보호 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강화 제도에 대한 설명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김광칠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산봉암공단은 정부 지원 없이 입주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성장·발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공단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현장의 세금 관련 불편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마산봉암공단협의회 회원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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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