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4.2℃
  • 구름조금강릉 5.9℃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9.9℃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일선현장 방문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원들 격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북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를 찾았다.

 

현장 신청창구를 방문한 양 쳥장은 소득세신고와 장려금신청 과정에서 방문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창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양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지역 72만명의 소득세신고와 40만가구의 장려금신청 관리를 위해 5월 한달간 신고상황실을 운영해 세무서 신고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 이후 신청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ARS번호 1544-99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