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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 성료

4월 16일부터 46일간, 총 13만8679건, 5634시간 상담실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상담센터로부터 수탁해 운영한 ‘2018년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 제주지방조달청과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일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을 대신해 지난 4월 16일부터 46일간 상담세무사 등 65명을 투입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대국민 세법상담을 통해 5634시간 동안 13만8679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무사회가 지난해 실시한 종합소득세 등 세법상담 건수 11만8626건보다 2만여 건 더 늘어난 수치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용역사업을 최종 마무리함으로써 2010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종합소득세 상담업무 아웃소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정진현 여의도상담센터 팀장(상담세무사)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세법상담을 진행하면서 세무사로서 알아야 할 실무적인 지식과 정보도 함께 배울 수 있어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세청을 대신해 지난 2010년부터 상담의 질적 향상과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세제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세무사가 일반 납세자들에게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세법상담을 실시해,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대국민 인식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세무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세법상담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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