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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56차 정기총회 성료…'외감대상업체 확대' 등 당면 현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56차 정기총회가 2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2017 회계연도 주요 회무보고와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지방회장과 장재식, 양창남, 이향순, 정구정 고문 등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 백재현 · 유승희 ·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 김광림 · 이현재 · 추경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명과 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 행정안전부 최 훈 지방세제정책관, 국세청 김형환 개인납세국장, 한재연 소득지원국장, 법제처 김의성 기획조정관이 참석해 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 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이창규 회장은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원 권익보호와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밤낮 휴일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서 “지난해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면서 “올해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1만3000 회원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참석한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이창규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의 힘으로 지난해 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 통해서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은 점 축하드리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 많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세무사들의 단합과 화합, 소통의 힘으로 잘 이끌어 내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재식 고문 등이 56차 한국세무사회 총회의 축사로 나섰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현주 세무사 등 20명의 회원에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이동영 세무사 등 3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고은경 세무사 등 10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이 수여됐고, 이정우 세무사 등 30명에게 국세청장 표창, 송승현 세무사 등 7명에게 법제처장 표창이 전달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에 우수지방세무사회 표창도 전달됐고, 서울세무사회 가운데 종로, 서초, 동대문 지역세무사회 등 14곳에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이 주어졌다. 이어 안흥식 세무사 등 110명에게 공로상이 수상됐고, 서상열 세무사 등 198명에게 거북이상이 전달됐다.

 

또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 김성진 팀장 등 15명에게 사무처직원 표창이 수상됐고, 고수지 과장 등 101명의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도 표창이 전달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 회계연도 수입예산을 보고했다. 일반회비 납부결정액 19억 2900만원 가운데 17억 1143만원(91.06%)이 납부됐다. 86억 2155만원의 실적회비 납부결정액 중 83억 5647억원(96.93%)이 걷혔고, 34억 5690만원의 공제회비 납부결정액 중 30억5291만원(88.31%)가 수납됐다.

 

2017 회계연도 지출예산은 57억 7821만원 중 57억 7821만원이 지출됐으며 본회(한국세무사회) 40억 2500만원, 서울지방회 4억 8652만원, 중부지방회 3억 2547만원, 부산지방회 2억 6732만원이 지출됐고 대구지방회 2억 3596만원, 광주지방회 2억 269만원, 대전지방회 2억 3576만원이 지출됐다.

 

2018 회계연도의 세부사업계획도 발표됐다.

 

회원 복지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회비 50% 인하 등 화합과 통합의 회무추진 ▲소모성 경비 삭감 및 폐지 등 투명한 세무사회 구축 ▲공제금 수령액 조회 서비스 구축 등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제도 개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한국세무사회 및 사무처 조직 개편 ▲회관 환경개선 ▲사회공헌 활동 지속 실시 등의 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세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원교육 연수 강화 사업 ▲납세자 보호서비스 및 친 중소기업 사업추진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운영을 위한 서비스 추진 ▲세무사제도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업무영여 확대 ▲조세전문가 단체로서의 연구활동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국제교류 추진 ▲수익사업 활성화 ▲회원을 위한 IT환경 개선 및 전산시스템 운영 ▲자격시험 시행 ▲세무사랑 pro 보급 확대 및 사용자 서비스 강화 ▲감리활동 및 정화조사, 업무침해 감시활동 강화 등 사업이 보고됐다.

 

 

한국세무사회의 2018년도 예산 계획도 발표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1억 5578만원으로 이중 회비수입 119억 6200만원, 회비 외 수입 51억 9371만원으로 구성됐다.

 

본회 세출예산은 연구비 등 사업비로 11억 8500여만원, 운영비 24억 4500여만원, 관리비 21억 5000여만원, 자본적 지출 1억 9200여만원, 예비비로 4억 7000여만원 등으로 편성돼 이날 최종 승인됐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과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모성 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을 통해 2018회계연도 예산은 증액 없이 전년도 예산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창규 회장이 회원들에게 공약한 바와 같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6만원인 일반회비를 50% 인하하는 회비결정 기준설정안이 정기총회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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