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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중부회장, '외감대상업체 확대' 세무사회의 안일한 대처 꼬집어

중부세무사회 37회 정기총회 3000명 회원 모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9억5488만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중부세무사회 구종태, 허병기, 신광순, 한헌춘, 정범식 고문과 김승렬, 김명진 부회장, 고지석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권한대행, 각 지역회장 및 회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총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와 2018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 회무처리와 함께, 시상식과 회원보수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 1년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힙입어 조그마한 결실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직원 채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가천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5일에는 도제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 사업단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 직원채용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난해 8월 24일 회직자워크숍을 열고, 10월 26일과 27일 용평리조트에서 역대 최고인 53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중부회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며 “올 가을 10월 11일과 12일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8 추계세미나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납세협력 동반자인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 시 협력할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후 검증 및 조사와 관련해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참석을 비롯해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 구성과 산학협력 체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회원사무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오해 4월 8.2부동산 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교육 등 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방회 차원의 교육은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회원 및 직원교육과 산학협력협약 체결 등에 대해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교육비 정산을 1년 단위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송년회 이후 바로 중부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과 함께 중부회 소속 81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며 “지금 우리 앞에는 외감법 개정과 시행령 입법 예고로 인해 외감 대상기업이 대폭 늘고 세무사 업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4월 중순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나오기 전까지 본회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입법예고안이 발표되고 나서야 뒤늦게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본회가 회원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회원의 뜻을 가감 없이 바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외감법 개정과 관련해 본회에서는 적극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해 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세무사회는 6개 지방회 중 두 번째로 큰 지방세무사회로 한국세무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본회의 회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세워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존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한도 인상,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 징계요구권 폐지 등 회원권익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훌륭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까지 우리 업역을 넘볼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게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행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 범위 및 절차를 정하는데 있어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가 국내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애로가 늘고 있다”며 “이는 외부감사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회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간사 선정을 하고 있어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창업자 수 현황조사 등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회무’를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재선 회원 등 10명에게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이, 윤동수 회원 등 29명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백은혜 등 30명의 국세공무원에게 중부지방세무사회장상이 전달됐다.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은 원주·영월지역세무사회가 차지했으며 김옥겸 경기광주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26명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오동엽세무사사무소 강민경 대리 등 51명의 회원 사무소 직원과 중부회 사무국 김진희 차장에게 표창장이 전달됐다.

 

중부세무사회 회원 수는 3월 31일 현재 3250명으로 지난해 총 회원 3098명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업 회원은 3153명, 휴업회원 97명이며 여성회원은 348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기준 입금액 31억3217만원 중 8억6790만원을 집행하고 본회에 22억3500만원을 송금했다고 보고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9억5488만원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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