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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상가 등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유지

김동연 "고가주택 세율 추가 인상해 누진도 강화"
"공시가액비율 2년간 연 5%p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도록 권고한 것과는 의견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갖고 재정개혁특위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금액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되, 별도 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올리도록 권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 세율 인상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특위의 권고와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금액대에 따라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공시지가 약 16억원에서 23억원, 과세표준 6억에서 12억 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0.3%p 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한다.

 

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점진적 개편에 나선다. 자산과세 특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향후 2년간 연 5%p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세액 공제 및 축소 등의 견해가 있었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부담 경감에 나설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활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5일,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을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함께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편방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방에 전액 배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 명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약 27만 명으로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국회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관련법 개정에 반영된다. 이렇게 개정된 법에따른 종부세는 이르면 2019년 말부터 과세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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