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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실거주 안하면, 15년 보유해도 장특공제 ‘뚝’

2년 이상 거주·10년 보유 시 장특공제 80%…거주 안 하면 최대 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해당 집에서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고가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해 2년의 거주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란 1주택자가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집을 팔 때 24%~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내집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거주요건이 없어 자신은 전세를 살면서 자기 집은 전월세를 주고, 가격이 오르면 매각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는 2년 미만 거주 시 15년을 넘게 보유해도 30% 정도의 공제만 받게 되며, 2년 이상을 자가소유주택에서 거주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표=기재부 제공]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각시한을 3년까지 허용했었다.

 

적용은 13일 대책 발표 후 새로 산 주택부터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을 경우에만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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