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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인선에 발목 잡힌 '보유세 개편'

세법개정 일정 감안 땐 상반기에 개편안 도출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인선과정에서 전문위원을 채우지 못해 다음 달에야 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28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상반기 내에 다주택자·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 인선 지연 등으로 1월말에 이어 또 다시 구성이 미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했었으나, 이에 변동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천여만원을 책정하고, 각 부처에서 실무진을 파견 받아 1국·2과 규모의 지원조직을 구성했으나, 정작 보유세를 논의할 재정특위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특히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인상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을 논의해 올 상반기 안에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이 오는 7~8월 사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위원 간 호선을 통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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