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9·13 부동산대책] 거짓 사유로 받은 주담대…즉각 회수

생활안정자금 유용 방지…2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생활안정 명목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한다. 거짓 사유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각 회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택구입 점검을 받게 된다.

 

위반 시 대출금은 즉각 회수되고, 주택 관련 신규대출길이 3년간 막힌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10%p씩 LTV·DTI가 강화된다.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표=기재부 제공]

 

승인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에 대해 1억원까지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하루 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