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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신규인력 채용 사업주 모두 주목!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8년도 하반기 노동관련 이슈가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그 주된 내용이다. 특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장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고 추가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제도가 도입 및 확대 시행되고 있어 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원금의 금액도 상당해 잘 알고 대비하여 활용한다면 사업장의 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이상 채용해야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금 신청에 제한이 많았으나 2018년 6월 1일부터는 청년 1명만 추가 고용하여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18년 7월 10일 배포된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 전년말보다 근로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임. 20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 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2018.1.1.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20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함

 

[예시 1] 2017년도말(또는 20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속한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의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면 장려금 지급

 

[예시 2] 2018년 5월 1일 보험관계 성립하고,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명인 사업장은 2018년 6월 1일 이후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고, 6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함,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단위로 지급)*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함.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이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수준 등을 살펴보았는데 청년 취업자들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적용되므로 지원금을 잘만 활용하면 신규채용 근로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모두 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 로 필] 백 정 숙

•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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