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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즉시연금 ‘시효 중단’ 희망자에 분쟁조정 신청 권고

소송장기화 대비 신청 필요…최종판결까지 분쟁처리 보류 예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지급금 소멸시효 중단을 원하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용 코너에서 즉시연금의 개요와 분쟁조정사례, FAQ 등을 안내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며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금감원에서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받은 후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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