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김경협. 현실성 없는 그린벨트 착공기한 ‘2년→4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실시계획까지 3년이 넘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의 착공기한을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은 “기존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