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1인 방송인 철구가 이용정지 7일 조치를 받아 화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적절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방송을 진행한 철구에게 관련 조치를 내린다"고 전했다.
유튜브 구독자 109만 명을 보유한 그는 그간 욕설 남용, 수위 높은 언행들의 방송을 하며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2월 그는 자신의 언행을 나무라는 시청자에게 "피해 의식 있있냐, 나는 욕한 적 없다"라고 말해 조치를 받아 반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사회적 약자를 비방하거나 성범죄 행동을 묘사, 폭력적인 모습이 도를 넘어 수차례 관련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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