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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미쿠키, "서비스로 제공된 걸 맛있다고 해서…" 수제로 판매된 시판용 제품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기농 수제품이라 속여 시판용 제품을 판매한 미미쿠키가 대중의 거센 비난을 마주했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해당 매장은 유기농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알려지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매장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롤케이크 등이 시판용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 운영자는 이를 부인하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결국 이를 인정하는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대중의 비난을 마주했다.

 

운영자는 "소비자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작정한 건 아니지만 결국 속이고 나쁜 짓을 했다. 죄송하다. 쿠키타르트 제품은 시판용 쿠키와 냉동생지 수제 쿠키가 함께 배송됐다"라며 "큰 이윤을 남기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분들께 서비스도 드리고 싶고 뭐라고 보내드리고 싶은데 주문은 늘고 서비스 만들 시간은 부족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서비스로 처음에 드리다가 서비스로 나간 제품이 맛있다고 해주시니 우리도 물량은 늘고 생지도 쓰고 시판용도 섞게 되고. 구매 원하는 분들도 늘고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다"라고 사과했지만, 논란 속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은 수제품이 맞다고 밝히며 수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여 비난 여론을 증폭시켰다.

 

한편 해당 매장은 사과문과 함께 폐쇄를 결정한 상황, 구매자들의 분노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자들은 운영자를 철저한 조사한 뒤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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