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70대 경비원을 폭행 사건이 대중을 충격케 했다.
2일 경찰은 "수원 모 건물에서 70대 경비원 C 씨를 폭행한 10대 A,B 씨를 입건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C 씨의 가족이 SNS에 호소글을 올리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C 씨는 건물 근처서 음주를 즐기던 10대 무리들을 저지하다 이들이 휘두른 폭력에 무차별로 맞은 것.
녹화본에서도 A 씨에게 제압당한 C 씨가 길바닥에 눕혀져 맞는 모습이 나타나 충격을 자아냈다.
특히 A 씨는 부친이 법조인임을 연이어 강조, C 씨의 안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서 A 씨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음주로 인해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다, 법조인 발언은 오해다"고 설명, B 씨도 "저지했을 뿐"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찰은 "A 씨가 아직 미성년자라 관련 법에 따라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대중의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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