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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압수수색...친형 감금 의혹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경찰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2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 씨는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성남시 행정에 관한 정치적 견해를 좁히지 못하며 사이가 멀어졌다.

 

이 가운데 재선 씨의 부인인 박 모 씨가 "이재명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후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재선 씨의 딸에게 "너희 아빠가 강제로 입원되면 다 네 탓인 줄 알라"고 폭언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회계를 추궁해 오던 김사랑(필명·본명 김은진)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공권력을 동원해 날 납치·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김사랑은 "지린내가 진동하는 병실에 1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며 "남자 조무사들에게 포박을 당할 뻔했고 내용물이 뭔지도 모를 주사를 2대나 맞은 탓에 팔뚝엔 멍이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반박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그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이 알려지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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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