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 골프장에서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24일,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 사건과 관련 유포자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영상에는 중년의 남성과 캐디 복장을 입은 여성이 골프장 카트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밀회를 나누는 남녀가 모 증권사의 전 간부 50대 A씨, 여성은 지역방송의 리포터 B씨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유포된 B씨의 프로필에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얼굴과 그간의 경력 등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
그러나 두 사람은 "촬영한 적 없다며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B씨의 측근에 따르면 "체형부터 다르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확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경찰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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