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지난 28일 불법 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진호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가 성범죄의 영상을 생산·유통·삭제 하는 등 하나의 산업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조를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웹하드 업체가 모니터링과 삭제까지 도맡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용해 불법 성범죄 영상의 대량 유통을 막기는커녕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고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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