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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사 없었다…4곳 중 1곳 ‘미흡’

금감원, 29개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공개
우수 등급 전무…29개사 중 8곳 미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평가 대상 금융회사 가운데 4곳 중 1곳 이상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공식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29개 금융회사 가운데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고, 19곳은 ‘보통’, 8곳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체의 약 28%가 미흡 등급에 포함되며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토스뱅크가 최종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 지연 처리와 관련한 민원 급증이 주요 감점 요인으로 지적됐고, 소비자보호 인력 운영과 임직원 성과평가(KPI) 체계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본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이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이 반영되며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 이외 평가 대상에 포함된 우리은행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카드·캐피탈 업권에서도 미흡 비중이 높았다. 하나캐피탈과 롯데카드를 포함해 6개사가 ‘미흡’ 등급에 포함됐다. 일부 증권사 역시 고객정보 유출이나 ELS 관련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영되며 종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반면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를 인정받아 ‘양호’ 등급을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최고소비자책임자(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수립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민원 건수와 영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해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 개별 항목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급을 부여한 뒤 가중치를 반영해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는 2개월 이내 개선 계획과 1년 이내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평가항목 등급이 ‘미흡’인 금융사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등급 ‘미흡’ 회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 ‘우수’ 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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