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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튜버 유정호, 아내까지 등장해 호소했지만…사건 설명無 "감정적 호소 지나쳐"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정호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자세한 사건 내막이 알려지지 않아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유정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정호TV'를 통해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사실을 알리며 "아내와 딸이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일을 좀 달라"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일부 구독자들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 씨의 감형 및 무죄 호소문을 게시했고 이에 유 씨의 아내는 직접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난 남편을 믿고 있지만 남편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호소문을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유 씨가 자신의 징역 2년 구형 사실 외엔 별다른 추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징역 2년을 구형 받을 정도라면 유 씨의 완벽 결백을 주장하긴 어렵다. 유 씨가 진정 도움이 필요하다면 감정적 호소 이전에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년 시절 당시 가혹행위를 가했던 교사 A씨의 만행을 폭로해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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