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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유효기간 지난 수정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배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12개월 이내 제출 규정은 특혜관세대우 신청목적상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의 경우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례관세대우 신청 목적상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원산지증명서가 최초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수정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6.11.부터 2013.10.24.까지 000(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외 32건으로 000등(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인 인도네시아 통상부(수출국 관세당국)가 발급한 최초 원산지증명서(발급일 2013.7.5.~2013.10.21.)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6.12.26. 쟁점물품에 돠한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2. 및 2017.2.23. 처분청에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최초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 중 눤산지 결정기준을 수정한 원산지증명서(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6.12.7. 수입신고번호 000 외 11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16. 수정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처분청은 2017.6.23. 수출국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류의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수출국 관세당국은 2017.9.6. 최초 원산지즘여서에 기재된 완전생산기준에 의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세 번변경기준에 의할 경우 충족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제10조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8.8.2.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부가가치세 000, 및 가산세 000 합계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0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위한 조건으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2개월)을 규정한 것이고, 한-아세안 FTA 및 관련 법령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수정기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규정을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유효기간 이내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적법하게 협정관세를 적용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한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확장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국 관세당국은 수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CTH)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2차례 회신을 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회신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6조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본래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처분청에 제출되어야 하고,최초 원산지증명서 발행일은 2013.7.5.부터 2013.10.21.까지이므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2014.7.5.부터 2014.10.21.까지 제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협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가 한-아세안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정된 원산지증명서가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관0209, 2019.01.16.)을 내렸다.

 

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를 받고 발급기관인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최초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한 후 2016.12.7.부터 2016.12.9.까지 쟁점물품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 166건에 대하여 신청사유를 ‘발급기관의 오류해명’으로 하고, 협정관세 원산지결정기준을 당초 C 또는 A(부가가치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에서 B(부가가치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에서 B(세번변경기준)로 변경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처분청은 2016.12.26. 위 정정신청한 156건과 그 외 172건을 포함한 328건에 대하여 변경전 원산지결정기준(RVC 40%)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2.23. 처분청에 수정된 원산지증명서 328건을 처분청에 재출하였으며, 처분청는 2017.6.2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불가’라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③처분청은 2017.2.16. 정정신청 166건 중,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인 37건은 승인하였고, 원산지검증이 진행중인 10건은 정정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119건은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수정된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3.9. 정정신청이 기각된 119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7관100)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5.23. 이를 각하하였다.

 

④처분청은 2018.5.3.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최초 발급일부터 12개월 경과 후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316건에 대하여는 국제간접검증결과 원산지 불충족으로 특혜배제하고,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12건은 무혐의 종결하며, 특혜배제한 316건 둥 305건은 과세전통통지하고 11거능 경정통지할 것이라는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관세법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관세법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관세법 제31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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