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4℃
  • 박무울산 3.3℃
  • 연무광주 0.4℃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2.2℃
  • -거제 2.9℃
기상청 제공

보험

처브라이프생명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 종신보험 상품 출시

사망 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 합산 지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처브라이프생명은 19일 보험가입이 까다로운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 종신보험 상품 ‘Chubb 간편가입 모두의 종신보험 진(眞)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브라이프에서 출시한 ‘Chubb 간편가입 모두의 종신보험 진(眞) 무배당‘ 상품은 경증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이력 등이다.

 

1종 표준형과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금 부담을 줄인 2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납부터 80세납까지 다양하다. 가입 나이는 40세에서 최대 72세까지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보험금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합산 지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1종 표준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에 가입하여 10년납을 한 경우, 납입 완료 후 사망보험금은 1억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9645만원이 더해져 지급되는 구조다.

 

처브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가족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어도 병력과 고령으로 가입에 제한을 받았던 고객분들을 위해 ’Chubb 간편가입 모두의 종신보험 진(眞) (무)’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더해 고객분들께 든든한 보장을 해 드릴 수 있는 상품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간편심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의 경우는 함께 출시하는 일반심사형 상품인 ‘Chubb 모두의 종신보험 진(眞) 무배당’을 선택하여 동일한 보장에 대해 간편심사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