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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 ‘세무사법 개악 결사 반대’ 외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 제34차 가을전국대회가 춘천시에 자리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1일 열렸다.

 

이날 전국대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김겸순 감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한성옥 춘천세무서장 등 내외빈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명랑운동회를 통해 체력을 다지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학금 수여식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 여성세무사회 활동 동영상 시청 등의 순서를 가졌다.

 

이날 고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무사업계의 위기상황에서 가을전국대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고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세무사들은 엄청난 위기상황에 있다. 아무리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며, 서비스를 받는 사업자와 고객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세무업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실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의 전문가인 고 회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오고 그와 더불어 상당한 부를 축적한 1세대의 고령화로 상속·증여세 컨설팅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상속·증여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 여성 세무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국여성세무사회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힘은 남성이 7:3으로 세지만 지혜는 오히려 여성이 7:3으로 많다.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여성 세무사의 리더십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여성 회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 전체 회원의 11%를 차지하는 14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회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학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후진 양성에도 큰 역할을 맡아 회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고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곧바로 세제실은 세무조정업무는 주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정부안을 제출하였는데 변호사들의 입장에 있는 법무부의 반대로 국무회의에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세무사회도 지난해 의원입법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회는 헌재 결정 취지대로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 허용도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계속 세제실에 주장했으나, 기재부 세제실은 법무부가 교육과 시험 없이 모든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시간에 쫓겨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되 교육과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 9월 30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또 “세무사회는 초지일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업무는 허용해선 안 되고 세무조정도 교육과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제실장 등 세제실 관계자들에게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관철할 것임을 알렸고,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우 의원 등 29분의 의원 발의로 자동자격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허용되는 업무도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31대 집행부는 본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제도개선 특별 T/F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김정우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 국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월 24일 변호사들은 민주당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을 통해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교육도 받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했다. 이제 정부입법안, 김정우 의원 발의안, 이철희 의원 발의안 등 3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하나의 안으로 의결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한다”며 “국회에서의 의결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 세무사법 개정 궐기대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세무사회 여성위원장을 맡은 김옥연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9월 고경희 회장이 직접 강의를 맡은 ‘상속세 신고서 실무’ 특강에 300명이 넘는 회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는 등 여성세무사회 34년 만의 최대 회원 참여로 19대 여성 세무사가 출발했다”라며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헌재를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있다. 세무사의 역할은 세법과 회계를 모두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조세 부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의 세무업무를 변호사에게 허락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전했다.

 

한성옥 춘천세무서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무사업계에 고충이 있으나 여성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여성세무사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궐기대회가 열렸다. 박정현 기획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궐기대회에서는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회계의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변호사의 시장 배출은 세무대리 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성시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여성세무사회 1400여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납세자 권익을 위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취지와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헌재 판결 취지대로 개정할 것 ▲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무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강력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대회에서 여성세무사회는 춘천한샘고등학교 최해솔, 이지수, 이진실 학생 등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국대회는 만찬과 화합의 시간에 이어 2일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의 ‘미래의 여성 리더십과 역사의식’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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