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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회 전국대회] 안성희 세무사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발제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서 국제세미나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은 8일 한국여성세무사회 2024년 제36차 가을전국대회서 ‘대한민국 국세청 국세행정서비스 현황 및 공공재로서의 역할 검토’에 대해 발제했다.

 

납세자 세무대리인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날 발제에서 안 세무사는 먼저 소득세의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1.5조원 찾아줬다’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자(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안 세무사는 대상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측면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담당 세무대리인이 없는 비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수수료 지급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수료 부담 없이 신고가능한 부분이므로 수수료 절감 측면에서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모두 채움서비스 이용 통한 결과 값이 적정한 경우 단순 계산 형태로 누가 계산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들었으며, 국세청 제공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등 부적정한 경우가 있다고도 전했다.

 

안 세무사는 세무대리인 업무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세무대리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일이 없도록’하는 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삼쩜삼 등 환급플랫폼 서비스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며, ▲세무사 스스로도 단순하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업무 서비스를 배제한 업무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납세 세목 및 공공재로 역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상 서비스 제공시 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납세주의 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영세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이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의 공지가 필요하며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세청 제공 서비스를 통해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할 수 있고 ▲검증 능력이 없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 발행한 과다·과소 신고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고 진단했다.

 

안 세무사는 이밖에 국세청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자는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에 대해 ▲대상납세자 ▲대상납세자의 적정성 및 대상 납세자가 얻는 편익 ▲세무대리인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신고납세세목 및 공공재로서 역할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했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주요안내 ▲기업 분석자료 ▲신고 참고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도우미 등의 서비로 구성됐다.

 

납세대상자는 법인세 신고대상 모든 법인이며 대상 납세자의 적정성 및 세무대리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법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측면과 ▲세무대리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또한, 상속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상속세 서비스 범위 ▲대상 납세자 ▲대상 납세자의 적정성 및 대상 납세자가 얻는 편익 ▲세무대리인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 ▲공공재로서의 역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분석했다.

 

안 세무사는 국세청의 가업승계 제도 컨설팅과 세액공제, 감면 컨설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는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해 서비스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 진단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신속한 서면 답면 등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절차로는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사후 관리 진행중인 중소기업의 신청→지방국세청의 대상자 선정(선정 순위에 따라 심사)→본청과 지방청의 컨설팅 실시(가업요건 진단/상시 자문 실시 서면질의 우선 처리) 등이다. 안 세무사는 끝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앞서 소개한 몽골, 미국, 일본 국세행정서비스가 우리나라 국세행정서비스보다 훨씬 더 폭 좁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혹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납세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등을 고려해서가 아닌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컨설팅 영역까지 포함한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세행정서비스가 공공재의 특성인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쟁이 붙지 않는 비경합성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 지, 세무서비스 사적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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