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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밥은 먹었으나 배부르지 않은 느낌”

중부지방세무사회 4일 송년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2019년 송년회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날 송년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고은경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세무사석박사회장, 구종태·정범식 고문 등 내외빈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중에 2019년 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열게 됐다. 세월이 무척 빠르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냐 존재하는 것이냐의 논란도 있다고 한다. 또 상대성이론에서는 낮은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한다. 중력의 힘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17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선임된 이후 항상 지방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회원에게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 지방회는 회원들을 단합시키고 화합하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원들과 소통하고 강한 중부회를 만들어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세무사법 개악 등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한국세무사회 내에서 중부회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도전이나 핍박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막아내는 일이 회장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하고 임기 동안 철저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또 “11월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가 제외되고 변호사가 세무조정업무를 하려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법사위의 최종 관문에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에 마지막까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부회장에 선임된 이후 약속했던 공약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며 “조직을 내세워 저를 드러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감사 시절 세무사신문에 대해 집행부를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세무사신문은 집행부의 홍보와 진실을 알리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 그러나 세무사신문을 이용해 일부 회원들을 비판하면서 본회 집행부를 홍보한다면 회원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부회장에 선임된 후 임원 워크숍과 가을체력단련대회, 국제교류 행사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지역 행사에 중부회 임원과 회원이 7개 지방회 중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여주었고 고시회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악 저지 서울역 집회에는 참석 회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위기를 계기로 회원이 단합하고 뭉친다면 강하고 새로운 중부회를 만들 수 있고 나아가 한국세무사회를 더 밝게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자년 새해를 맞는 회원들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영조 회장이 한국세무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감사드린다. 5개월 동안 중부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애써왔다. 중부회 소속 각 지역세무사회 회원들 모두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44명의 기재위, 법사위 위원들 가운데 중부회 소속 7명의 의원을 찾아가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큰 노력을 해 주신 데 감사를 전한다”라며 “한국변호사협회는 오늘 11시 40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집회에는 관심이 적다. 오히려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의원실 방문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는 필리버스터 토론 등으로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모를 일이다. 현재 법사위는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기 때문에 오늘(4일)까지 숙려기간을 둔 후 내일부터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언제 법사위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월요일에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올라간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현재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으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바로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에 대해 변호사회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허용하지 않는 업무의 범위는 국회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법과 법인세법은 세무사들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적법한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면 20%의 가산세를 부과받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또 “12월 31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때 발생할 혼란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다. 법사위가 언제 열려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할지는 모르지만, 법사위에서 우리의 의견대로 논의되기 바란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으로 축소된 것을 4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1년 전에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기에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이를 시행령에서 본법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됐다. 이는 예산부수법안이므로 바로 본회의 통과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원경희 회장이 국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본회 임원들과 함께 많은 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유영조 회장이 언제나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중부회를 화합과 단결로 잘 이끌어 오고 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걱정되지만,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도록 투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에 감사와 기쁨과 인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감사하면 상대방에 대한 벽이 무너진다. 기쁨이 있으면 내 안의 스트레스를 이겨나간다. 또 인내로 잘 이겨나가면 앞날이 더 밝을 것이다”라며 “지방회의 회원 교육을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는 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 축하를 전하며 “그동안 유영조 회장과 함께 지방회의 주 업무인 인천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확대, 종사직원 채용문제 해결, 청년과 원로회원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신창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회의 가장 큰 업무는 교육업무다. 지방회의 교육은 현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원래 본회에 지방회 교육에 대해 보고만 하면 되던 것이었으나, 2014년에 회칙이 개정되면서 사전 승인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다시 본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다시 개정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이번에는 꼭 다시 개정되기 바란다.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실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모든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송년회는 이중건 부회장의 업무보고와 주요 회무에 대한 슬라이드 시청과 함께 ‘직원양성 교육 성적 우수자로 세무법인 다성 김미현, 세무법인 다솔위드 황혜미 직원이 상을 받았다. 이후 케익커팅에 이어 오찬과 함께 구종태·한헌춘·정범식 고문 등의 덕담과 건배 제의, 후원금 전달, 경품추첨 등으로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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