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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 명예훼손 강력대처..."세무대리질서 바로잡겠다"

보험연수원 광고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 문구 시정조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홈페이지에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20일 유영조 회장은 이와관련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목명균 위원장)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홍보문구를 검토한 결과,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 내용 가운데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중부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보험연수원 측은 즉각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조 회장은 “앞으로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시켜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나 명의대여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0월에 개최되는 ‘2022년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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