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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성황리 개최

강사진 지병근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본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26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2024년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중부지방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주택 관련 세제핵심실무 및 쟁점사항(강사 지병근 세무사)을 비롯해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김선명 세무사, 본회 부회장) 등 2가지 강의로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지병근 세무사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핵심실무와 쟁점사항을 열띤 강연을 펼쳤다.

 

김선명 세무사(본회 부회장)는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강연을 펼쳤다.

 

이번 보수교육에 회직자 관계자는 “회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 방식을 현장교육, 동영상교육, 학회 활동 등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이수 방식 중 현장 교육을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500명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현장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제공했다.

 

한편, 동영상 교육이수는 2023년 핵심 개정세법, 법인세 신고실무 등으로 실시하고 학회 활동이수는 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15개 학회 활동에 대한 보수교육이 현재 최대 7시간 인정되고 있다.

 

관련 학회는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월드텍스연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사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대한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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