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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부가세 신고 위해 신용카드 조회 일자 앞당겨야"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가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3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신고업무 간담회가 연례행사지만 매번 기탄없이 의견을 나눠줘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유영조 회장은 새로 부임한 이동운 국장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세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회원도 관계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 행정 방향, 그리고 신고 안내 정보 제공을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세정협조자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신고 관련 설명에 나선 정윤길 부가1팀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과 일정 등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 기간에는 추석 연휴로 자료수보가 지연되어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가 15일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신고 부터는 ▲과세표준 명세서 자동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 내역 매월 수집으로 홈택스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는 별도 조회발급 메뉴를 신설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등 피해 사업자 대상 분석자료(업종평균 대비 매출신고 저조 등)는 간접적 압박 수단으로 오해할 가능성 있어 안내 제외하고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12종) 사업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과 국세청의 신고 방향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알려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한 후, 세무사법 개정 관련하여 진행 사항을 설명하고 “국세청에서 음으로 양으로 응원하여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중부회 회장단은 건의사항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조회 일자를 당겨줄 것'을 제안하고, 중부청 관계자는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부가가치세 과장, 정윤길 부가가치세 1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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