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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5월 들어 코로나19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업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항공기취급어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 고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업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을 추가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 지원내용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금년 4월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旣)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시적용)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단,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절차 완료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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