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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가칼럼]회식 후 강제추행과 인사관리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보통 기업에서는 연말에 회식을 많이 하는데, 회식 중 술자리 또는 그 이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연말에 성희롱예방교육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이번에는 회식 후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을 판례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희롱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회식시 직원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1.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7월 6일 새벽 한 시경 서울 ○○구 ○○동지하철 5호선 ○○역 부근 편의점 맞은편 골목길에서 직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회사경리 직원인 피해자(여, 2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을 인정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1990년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1978년생)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밤늦게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인사관리상 시사점

 

많은 기업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성희롱을 넘어서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직원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회사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회사의 배상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성희롱의 유형인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특히 회식과 같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성희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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