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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트로트가수 지원이 '성희롱' 당했다?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트로트가수 지원이가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김구라의 공인중재사'에 출연해 열성팬과의 중재 모습이 방영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동료 가수로부터 '성희롱 '을 당했다.

 

트로트 가수 현진우(45)는 작년 8월 14일 광주MBC 라디오 '놀라운 3시'의 '현진우의 썰 트로트' 코너에서 지원이에 대해 "하체 예쁜 가수. 하체가 단단한 가수",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가 지원이의 허벅지를 톡 찔러보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진짜 살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쿠션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서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겠다"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트로트가수 지원이는 지난 2019년 9월 첫 음반 '행복한 세상 여자의 행복'을 시작으로 '삐빠빠 룰라' '쿵짜라 디스코' '니까짓게 뭔데'등을 발매했다.

 

또한 Mnet 트로트 오디션 트로트 X,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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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