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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소연 "자동차보험금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 이후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나친 권리 행사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요구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하여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특약의 자기부담금은 자기에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보험 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5, 10, 20, 30, 50만 원 중 선택)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일부 과잉 편승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11년부터 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 비율(예: 손해액의 20%,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을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 방식의 ‘자차부담금’제도로 변경 시행했다.

 

보험사들은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

 

금소연은 매년 자차본인부담금을 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9년간 1조 8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몫의 돈을 손해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챙겨왔다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모두 갖는다.

 

금소연은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 자동차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숨겨온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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