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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미래에셋 발행어음업 심사 재개…곧 자료보완 요구

공정위 결론으로 '심사 중단 사유' 해소…한두달 내 결론날수도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피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단기금융 업무) 인가 심사를 사실상 재개했다.

 

공정위가 계열사들의 박현주 회장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가 심사가 2년 반 동안 보류됐지만 향후 자료 수정·보완 등의 절차만 거치면 한두달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1일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공정위 발표 뒤 미래에셋과 절차를 두고 이미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인가가 보류돼 왔다.

 

대주주가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으면 인가 심사는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 최종 의결서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공식 발표가 이뤄진 만큼 심사 보류 사유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미래에셋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신청서가 제출된 지 3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각종 재무구조 변화와 관련한 수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가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미래에셋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외부평가위 의견을 참고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사 결과를 넘기게 된다.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미래에셋의 발행어음업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 난다.

 

관련 법상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이 이뤄진 뒤 3개월 이내(흠결 보완 기간 등 제외)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금감원이 2017년 인가 신청 당시 1개월 이상의 심사를 이미 진행한 터라 추가 보완 서류 제출만 빠르게 이뤄질 경우 1∼2개월 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벤처나 혁신 중소기업 등에 자본을 공급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9조원대로 업계 1위 증권사지만, 인가 심사 보류로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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