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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상생과 나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내외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 위한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에너지 솔루션 기업 한전산업개발(대표이사 함흥규, 이하 한전산업)은 29일 한전산업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 이하 IHSN)와 ‘상생과 나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산업은 국내·외 봉사활동 및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국가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와의 협약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나눔 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 인적·물적 자원 협력,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정보와 참여 기회 공유 등이다.

 

협약식과 함께 한전산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IHSN 측에 기부금 300만원을 함께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지원에도 나섰다.

 

한전산업 함흥규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산업과 IHSN은 협약 후 첫 행보로 내달 종로구청과 함께 종로구 취약계층 대상 짜장면 무료나눔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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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