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똘레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연재하던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의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가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발명자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명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발명가 의식을 고취시켜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특허가 창출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자신의 기술을 남김없이 공중에게 공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공개되는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특허들은 많은 후발주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공개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 이후에 심사를 청구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받아 등록이 결정된 이후, 등록받은 특허의 내용이 공고되어 해당 특허의 내용이 공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또한 등록 공고 전에 출원된 모든 특허들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강제적으로 공개된다. 해당 특허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된다.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해당 특허의 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대략 유럽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공개된다. 출원이 공개가 될 때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에 관련된 인용 문헌들이 포함된 조사보고서(European Seach Report)가 함께 공개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출원의 내용이 공개되며, 해당 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견해가 기재된 내용이 함께 공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유럽 특허청의 업무 적체로 출원이 먼저 공개되고, 조사 보고서의 공개는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실질 심사 전에,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에서 조사보고서(European Seach Report)를 받게 된다. 그런데 해당 조사보고서는 출원인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게도 공개된다. 출원인은 상기의 조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보정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출원 공개 내용과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특허가 등록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물론 조사보고서가 잘못되어, 해당 특허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 전자의 정보제공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정보제공 제도는 특허 심사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유럽 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나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제공(Observations by the third party) 제도는 등록된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심사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된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특허법 제63조의2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과 같은 서치리포트나 발급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특허가 공개된 이후, 제3자는 공개된 공개공보를 직접 검토하여 정보제공을 준비한다.

 

주로 경쟁사에서 해당 특허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조사보고서는 첫번째 의견제출통지서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출원인은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청구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나 전술한 것과 같이 조사보고서를 발행한 시점이 실질적인 첫번째 심사인 것이다.

 

이 때에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PACE(P rog ramme f 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과 PPH 제도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PPH 제도가 추천된다.

 

그러나 유럽에 특허를 출원할 때 PPH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심사의 속도와 등록률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다. 유럽 특허청의 조사보고서는 출원 후 6개월 후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PACE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 단계에서 신청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별히 관납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유럽 특허청은 PACE 신청으로부터 3개월 안에 거절이유를 통보하는 추세이다. 다만 유의해야할 사항이 거절이유에 대한 기간 연장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PACE를 신청하여 빠르게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답변서제출 시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상당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절이유를 받을 경우 최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허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럽특허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에 일일히 유효화(Validation)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차료도 별도로 납부해야만 한다. 다양성 국가들이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시작한 의도와 다르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똘레랑스의 결과물들이 항상 만능은 아니다. 유럽에 진출할 때에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유럽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유럽의 개별국에 출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고민해야 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