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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라임’ 옵티머스 대표 구속기로…피해자들 ‘전액배상’ 가능할까

투자업계 전문가 “라임 사태와 다르다” 입모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1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가 구속 영장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이사 윤모(43)씨, 송모(50)씨, 2대 주주 이모(45)씨 등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이들 4명의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대부업체 D사의 대표다.

 

윤씨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다.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서류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김 대표 지시로 펀드 사기가 일어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 대표와 이씨를 비롯, 윤씨 등 다른 이사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 옵티머스 피해자도 100% 환급 가능한가?

 

대표에 이어 임원들까지 잇달아 구속기로에 선 옵티머스는 현재 설정원본 5151억원 규모의 46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약 1056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100% 환급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 사태’ 판매사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00% 환급’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 등에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과 같이 피해액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섞인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옵티머스 펀드에 라임 사태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투자(IB)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는 다르다. 기준이 된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의 경우 ‘민법 제109조’ 법리를 가져왔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계약 등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계약 시점이 지난 그 이후 옵티머스가 원래 약속했던 것과 다른 자산에 투자해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 분쟁조정 작업을 마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또 다른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때 옵티머스 사례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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