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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19일 옵티머스 제재심 개최…NH證‧하나銀 ‘촉각’

NH투자증권 제재수위 낮추려 적극 소명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일(1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어떤 징계가 확정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날 금융감독원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제재심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중간검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이며 전체의 84% 수준이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순이다.

 

이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제재 수의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최고경영자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제재수위가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 만큼 NH투자증권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재심에 참석해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았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접 징계보다는 은행 자체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NH투자증권의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 구제 노력 등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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