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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옵티머스 '없는 상품' 팔았나…금감원, 공공기관 등에 증빙 절차

라임 이어 두 번째 '100% 배상' 적용 검토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이 이들로부터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이 아예 '없는 상품'이나 '가능하지도 않았던 상품'이었다는 공식 확인을 받을 경우 라임 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가 제2의 100% 배상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공식 확인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가 자산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던 매출채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 있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식 증빙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등이 해당 매출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경우 라임 펀드에 이어 '100% 배상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팔았을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외부 법률 검토 의견을 상당수 제출받은 상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 등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옵티머스가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이 지급 주체라는 점을 들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품인 점을 부각했지만, 상당 부분 '없는 상품'이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옵티머스는 투자 대상에 편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6개월 전후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6개월·1년짜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수천억원 어치를 확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착오 취소안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오랜 시간 검토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법적 증빙이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이르면 1분기 내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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