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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정영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징계 경감…“피해감경 노력”

3개월 직무정지→문책경고
내달 분조위 개최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았다.

 

먼저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된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결정된 셈이다. 금감원은 정 대표가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옵티머스 사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을 일부 반영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증권업계에선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구분하며,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에 따른 것으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 피해자 구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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