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정영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징계 경감…“피해감경 노력”

3개월 직무정지→문책경고
내달 분조위 개최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았다.

 

먼저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정영채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된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로 결정된 셈이다. 금감원은 정 대표가 적절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옵티머스 사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을 일부 반영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증권업계에선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구분하며,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에 따른 것으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 피해자 구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