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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도사 대상 온라인 기업진단 윤리·실무 교육연수 진행

교육내용, 기업진단 개요·기업진단자의 책임과 윤리·기업진단 이론·기업진단 실무 등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기업진단 관련 전문가 윤리와 기업진단 실무 교육연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업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소방공사업,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의약품도매업 등)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해당업종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기업진단보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실시하는 기업진단 교육은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기업진단을 하는 경영지도사를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접수 후 교육기간 중에 각자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도사회가 구축한 LMS(온라인교육시스템)에 인터넷으로 로그인하여 수강 및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시대에 이용자 중심으로 편하게 수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은 기업진단 개요, 기업진단자의 책임과 윤리, 기업진단 이론, 기업진단 실무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경영지도사의 신뢰성 있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검증된 업체가 해당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기여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의 경쟁력 제고에 경영지도사가 전문가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 및 기술지도사는 총 1만6000여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2020년 3월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이 시행되는 2021년 4월 8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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