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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5년 숙원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 쾌거

지난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 격상 '희비 엇갈려'

지난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용진 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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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의 35년간 숙원이었던 경영·기술지도사의 독립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발의됐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자격사로서의 격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자격사로서 지도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종합적인 진단·지도와 전문분야별 업무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도사회 설립 ▲지도사 업무의 조직적·전문적 업무수행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지도사의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 수행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담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지난 1986년 설립돼 1만 6천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회원과 함께 전국 19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한국경영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권익과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지도사회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금 및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무료 상담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전문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은 국회에서 매년 충돌하는 핫이슈다. 법무사와 변호사, 변호사와 세무사, 세무사와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사들 간의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2월 정기국회가 문을 닫은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회원들의 숙원 사업이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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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