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 호(號)’ 출범…IT 유통 혁신 및 수익 구조 개편 가속화 결선 투표 끝 66표로 당선 확정 “데이터 자산화·빈 병 수수료 5원 인상” 등 혁신 예고 2026년 내구소비재 지원 400억 규모 확대 등 회원사 실익 중심 사업계획 확정 향후 3년간 전국 1,100여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책임질 제10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으로 기호 1번 이석홍 후보(전 인천협회장)가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60대 60으로 동수를 기록하는 초유의 접전 끝에 대의원들은 ‘IT 기반의 혁신’을 선택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선거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접전이었다. 1차 투표에서 이석홍 후보와 조영조 후보가 각각 60표씩을 얻으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곧바로 이어진 결선 투표에서 이석홍 당선인은 유효 투표 126표 중 66표를 획득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 당선인은 소견 발표를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를 통째로 바꾸는 선거”라며, “과거의 구태를 뜯어고치고 실질적 이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 1,100여 주류 도매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주류도매업중앙회)가 향후 3년을 이끌 새로운 수장 선출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류도매중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제10대 중앙회장 선거’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직 회장의 수성(守城)과 야권 후보들의 혁신 공세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기호 1번 이석홍 “도매사 데이터 자산화로 새로운 수익 창출” 첫 번째 소견 발표에 나선 기호 1번 이석홍 후보(중부상사 대표)는 현 집행부의 운영 방식을 두고 강력한 쇄신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주류 도매업은 이제 디지털을 넘어 AI 시대로 가고 있다”며, “도매사가 보유한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사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의 ‘정보 이용료’를 받아내 회원사당 600만원 수준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빈 병 수수료 5원 인상과 파손 공병 보증금의 합법적 회수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강조했다. 기호 2번 조영조 “검증된 7건의 고시 개정, 실질적 숫자로 증명” 연임에 도전하는 기호 2번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에서 지급된 금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수수료 환급분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해 수수료 환급과 가상자산을 수령한 납세자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거래금액 및 거래량을 달성한 회원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상금 및 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수수료 환급은 거래비용의 사후 할인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 역시 거래 유인을 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지급이 거래량 경쟁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자사 운영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에서 진행하는 CJ브랜드 적립 퀘스트 미션 이벤트와 신입사원 모집 행사에 초대했다. 먼저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CJ브랜드 적립 퀘스트 미션 이벤트는 CJ ONE 회원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CJ브랜드를 교차 이용하며 더욱 풍성한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고객들이 마치 게임 속 퀘스트를 깨듯 재미있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동안 여러 CJ브랜드를 방문해 CJ ONE 포인트를 적립할 때마다 단계별로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적립 대상 브랜드는 올리브영을 비롯해 CGV와 뚜레쥬르, 올리페페 등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CJ더마켓, CJ온스타일, TVING 등 온라인까지 CJ 전 브랜드가 해당된다. 이벤트 참여는 CJ ONE 앱에 접속해 퀘스트에 참여하면 즉시 10P가 지급되며, 이후 CJ브랜드 2곳에서 CJ ONE 포인트를 적립한 선착순 7천 명에게 1000P를, 3개의 브랜드에서 이용 후 적립한 고객 중 3천 명에게는 1000P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구매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표 대결 구도에서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 및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은 ‘반대’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각각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의 경우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및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와 Crucible 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상대로 주주제안자에 따라 각각 2분의 1씩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중도해지가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중도해지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약정된 계약기간에 구속된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첫 번째 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첫 전세 계약기간에는 임차인도 계약에 구속된다"며 "중도해지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중도해지 주장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직장 이동이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소하고 싶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합의해지 자체가 성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대손비용 감소와 부실채권 정리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 다만 실적 개선이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에 기댄 결과라는 점에서, 업황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4232억원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최근 2년간 이어졌던 부진 흐름을 끊어낸 셈이다. 수익성 개선의 배경에는 비용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자이익은 5조4156억원으로 전년보다 427억원 감소했지만, 부실여신 축소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4551억원 줄어든 3조264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손익이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6.04%로 전년(8.52%) 대비 2.48%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67%로 소폭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8.00%로 크게 낮아지며 전체 연체율 하락을 견인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8.43%로 전년보다 2.25%p 떨어졌다. 자기자본비율은 15.85%로
▲ 고인 : 한순옥씨 씨 ▲ 별세 : 2026년 3월 19일 ▲ 빈소 : 노원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22일 오전 08시 30분 ▲ 전화 : 02-970-8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칼럼에서는 과세예고통지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고, 이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최근 판례와 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결과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할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이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히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조작한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B씨와 함께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둘의 소송이 분리된 뒤 B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사장이 현장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해 거짓을 꾸며 해롭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1,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연체채권 정리 감소에 따라 지난해 말보다 소폭 올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6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6%로, 작년 말(0.50%)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0.60%에서 작년말 0.50%로 내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신규연체 발생액이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작년 11월 2조6천억원에서 작년말 2조4천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같은 기간 1조9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까지 확대됐다가 1월 들어 1조3천억원으로 축소됐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가 늘어나면서 연체율이 하락했다가, 다음달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0%) 대비 0.01%p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과 기업대출 연체율 모두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이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상표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문 상표 ‘BRAVO’가 현지 선행 상표들에 밀려 등록에 제동이 걸리자, 기존 상표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다. 20일 유통업계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해태아이스는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베타 투 마케팅(Beta II Marketing Corp.)’을 상대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브라보 슈퍼마켓’ 상표 중 ‘아이스크림’ 부문 권리를 박탈해 달라는 취지다. 베타 투 마케팅은 1908년 설립된 미 동부 중견 유통 기업 ‘크라스데일 푸즈(Krasdale Foods)’의 핵심 계열사다. 이들이 운영하는 브라보 슈퍼마켓은 미국 내 히스패닉 대상 2위 규모의 대형 체인으로, 다수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 "서류 조작한 기망 행위" vs "적법한 사용" 핵심 쟁점은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다. 해태 측은 베타 투 마케팅이 해당 상표를 실제 아이스크림 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nclave)」에 연사로 참석해 다양한 IP 전문가들과 변화의 물결을 논의했다. ‘국경 없는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필자는 강연 도중 청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 “만약 AI가 특허 명세서의 90%를 작성했다면, 여러분은 그 특허권의 90%를 AI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단 10%의 지분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중석의 웃음 섞인 긴장감 속에서 필자는 곧바로 질문을 이어갔다. “여러분이 수행한 그 10%의 판단이야말로 기술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시장에서 통용되는 강력한 자산으로 전환한 결정적 요소였습니까?” 실제로 다양한 AI가 이미 법률업계에서 빈번히 사용된다. 대부분의 고객들도 변리사로부터 받은 법률의견을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