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8일일 이사회를 열고 사임 및 임기만료 예정인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동익, 홍준기 회계사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3년이다. 이동익 위원은 7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삼일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우리금융지주 회계부 부장, 우리카드 재무관리부 부부장을 거쳤다.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홍준기 위원은 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국 PwC San Jose Office 파견 근무,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거쳤으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이하 여공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재정 투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18일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서 검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었다. 여공회 측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외부회계검증 업무”라며 “세무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여공회는 이번 조례안이 매년 증가하는 공공재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검증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이며, 재무제표 검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업무인데 세무사는 회계감사와 같은 검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15일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을 최종 공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ISSA 5000은 투자자, 규제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와 확신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기준이며,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적합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기준이다. 다양한 공시체계와 지속가능성 주제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용된다. 2026년 12월 15일 이후 개시한 보고기간 관련 인증업무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허용된다. IAASB 톰 세이덴스타인(Tom Seidenstein) 의장은 ISSA 5000 관련 “정보이용자들이 기업 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정보뿐 아니라 비재무정보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ISSA 5000의 승인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전했다. IAASB는 기준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기준 채택과 이행에 필요한 관련 지침 및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의 규제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 컨퍼런스 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및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 4개월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 확정을 위한 마무리 논의 중이다. 또한, 새 기준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 도움줄 수 있는 다양한 적용 사례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SSB가 개발 중인 공시기준 적용 사례와 중요성 판단 지침 초안을 소개한다. 기준 적용을 위한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측정 방법과 공시 방안, 전문가 육성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적용 준비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내달 6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11-312호에서 ‘XBRL 자동화솔루션을 활용한 내재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부터 XBRL 주석 공시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XBRL 주석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 이상 2조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에, 2026년부터는 5000억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사와 2조 이상 10조원 미만 금융업 상장사가 의무 대상이다. 성현회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XBRL 공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XBRL공시 실무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내재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김태식 본부장의 XBRL 공시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며, 성현 XBRL 전담팀 신기택 회계사가 기존 XBRL 편집기를 활용한 공시 작성을 시연한다. 회계정보통신 솔루션 기업 CCK솔루션 조현수 대표가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연에 나서며, 자동화 솔루션과 성현의 컨설팅을 동시에 도입함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달 2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섯 가지 오류가 있다며 지난 12일 반박 성명을 올렸다. 첫째로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 관련 감사‧감정 등 회계업무로서 세무대리 및 그 부대업무와 구분되며, 둘째로는 법으로 회계 검사기능의 독보적인 지위를 규정되는 회계사를 제치고 세무사를 앞에 두는 조례안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넷째에서는 검사 업무는 회계 감사의 유관업무로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역인데, 마치 검사는 감사와 별개의 것인 양 취급하는 건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로는 지자체 결산검사단의 일원으로 회계사 외 세무사 등도 포함돼 있으나, 검사단의 기능은 보조업무로서 결산서 감사처럼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독자 업무와 구분된다고 밝혔다. 여섯째로는 2014년 이래 검증‧검사업무는 금융위가 회계사의 감사‧증명업무의 일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음에도 대법원이 심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오심이 발생하였기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도록 재심청구를 해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가능하다.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세법상호 간의 연관성을 감안하지 못한 상속증여 플랜을 설계하여 거액을 추징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온바, 이번에는 필자가 CEO 등을 대상으로 한 절세상담을 하면서 자산가들이 혼동하기 쉬운 ‘절세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유언대용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상증법 제2조 1호 라목와 6호 2020.12.22. 신설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에 대하여는 위탁자(예: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수탁자(예: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신규 공인회계사로 1250명을 선발한 가운데 회계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한 선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5일 바비엥교육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 김갑순),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적정선발인원에 관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운열 회계사회장과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여 년 만에 대규모 실무수습 미지정 사태가 재발한 만큼 적정수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과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 결정 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현직 공인회계사 및 수험생 대상으로 현재 연간선발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현직 회계사 98%, 수험생 50%는 향후 5년간 연간 선발인원이 2024년 선발인원(1250명)보다 큰 폭으로 줄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험생 21%는 소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우수기업 중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클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대상 주기적 지정 완화 방침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근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지정 면제 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7회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5일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며,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원안 재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회계감사업무는 공인회계사 고유 업역이라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서울시의장을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냈다. 서울시장 측은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위탁 사업비 정산 감사는 201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