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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세미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임명 거버넌스 법제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려면 권력자가 사람을 임의로 내리꽂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감사 임명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진)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대표와 감사를 임명 절차를 민간주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권 교체기나 대형 선거 시즌 후에는 선거 캠프 인사들이 소위 공신 완장을 달고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연‧지연‧혈연‧인연 타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인물이 선임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최악은 공신 완장에 기업 유착까지 끼는 것인데 몇몇 업체가 시장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유착 위험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청문회나 여러 인선 절차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선임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하향식이라서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임 교수는 공운법 개정을 통해 위에서 꽂지 못하도록 민간 주도 선임절차를 만드는 한편, 독립적인 검증 기구를 통해 인사검증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감사의 경우 감사지식이나 유관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낙하산 감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일종의 백서로 만들어 공유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 상급 부처 영향력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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